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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. 무명의 더쿠 14:20
>>>>>>>>>얘드라 이거 근데 진짜 '노동법'에 정석으로는 몇번이고 서면으로 연차쓰라고 공지해야함. 구두로 공지하는거X, 서면으로 몇번이고 통보했는데도 안 썼을때 저거 해당되는걸로 알아, 지인네 회사 연차촉진제도였는데 노무사 상담해보고 저 사실을 알아서 퇴사할 때 연차수당 다 받음!!!! 회사마다 통보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퇴사 전에 잘 확인해봐!! <<
184덬
촉진하고 계획서 6/3/1개월마다 받아야 하고
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 쓰면 날짜 지정해서 휴가 보내야 함
그냥 저게 끝이 아닌데 저렇게 뚝 잘라와서 이상한 문화처럼 만드네
이건 맞음 원래 근로자가 공지해도 안쓰면 연차 강제지정함 ㅋㅋㅋㅋ저렇게 안하는 회사는 문제가 있지
정말로 돈을 못받는 다면 회사가 문제래..